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보호처분의 종류과 성격, 의의
가정법원에서 가정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내리는 법률적 처분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감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자
보호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
처분,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등은 검찰단계에서의 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그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권한과 공소권을 가지고 소년사건을 처리한다.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소년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며, 그 밖에 법무부 훈령인『소년선도보호
개선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2008.12)에 학대행위자가 상담, 교육, 치료 명령을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처분 조항을 담아내었다
→ 보호처분 대상이 친권상실을 선고 받은 행위자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어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성매매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에 의한 1호 내지 7호 처분에 부가하여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를 위하여 여러 수단이 강구된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 센터 및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윤락행위 방지 시설, 여성 복지 상담소, 모자 복지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7호로 나뉘게 되는데,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여 경미한 비행청소년의 보호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
Ⅰ. 序
최근 SBS ‘송포유’ 라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었다. ‘이승철’과 ‘엄정화’가 위탁 대안학교인 각각 ‘성지 고등학교와’, ‘과학 기술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맡아 합창단을 꾸리고, 합창 대회에 나가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성지 고등학교’는 문제아들의 최종